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측의 임금계약과 원천징수 소득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측과 임금내용 및 비과세소득 등을 상담해보시고
퇴직금 원천징수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다르게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고객님께도 추가로 추징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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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