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이며 퇴직하고자 사측에 원천징수를 요청하니 월급여 100만원가량으로 산정되어 잡혀
있더군요. 저와 사측의 계약서상에는 150만원으로 임금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원천징수의 소득과
계약서상의 소득이 틀려도 되는지 혹시 퇴직후 퇴직금이 원천징수 금액처럼 100만원가량만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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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측의 임금계약과 원천징수 소득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측과 임금내용 및 비과세소득 등을 상담해보시고
퇴직금 원천징수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다르게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고객님께도 추가로 추징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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