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 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합니다.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일 것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일 것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
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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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