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이 정기 신고기간인데 그 기간을 놓치신 거 같습니다.
정기 신고기간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서식에 의해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신고기간이 지나 전자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3. 현재는 신고서 양식에 의해 서면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서 양식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세목별보기→ 소득세 →화면중앙에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란의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위 서식을 다운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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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