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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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