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과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과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 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