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국세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양, 스마트폰으로 신고시 ID/PW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 했을 경우 PC에서 홈택스로 로그인(은행용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신고분납된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방문하시면 동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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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