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국세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양, 스마트폰으로 신고시 ID/PW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 했을 경우 PC에서 홈택스로 로그인(은행용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신고분납된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방문하시면 동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