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청소년증 판매자를 봤습니다. 가격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사진까지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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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증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 등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대상은 행정기관인 시청, 군청 등에서 처리하고 있어 경찰은 과태료 대상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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