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00경찰서 교통관리계 000 경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00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금지행위 등(승용자동차등 범칙금5만원, 벌점1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위 차량 범법차량으로 접수 및 전산입력 한 후,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사실 확인 차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주실때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주시면 훨씬 터 수월하게 단속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보완을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민원실(
[email protected])경사 000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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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