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신고시기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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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1월~6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7.1~7.25일 까지, 7월~12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다음해 1.1~1.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는 신고없이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하며,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자, 신규개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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