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고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려면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류는 법률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제69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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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
국세기본법제5조(기한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