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2기부터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만으로도 총괄납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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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