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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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한지가 우선 궁금하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동의 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실제로 임차인(전대인) 중에서 자기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대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하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받지않고 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대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하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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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 '06.01.25)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법령해석 문의나 건의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6, www.moj.go.kr)에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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