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한지가 우선 궁금하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동의 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실제로 임차인(전대인) 중에서 자기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대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하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받지않고 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대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하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