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가 바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영수증 카드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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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과는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하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을 하시면 정정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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