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치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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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