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홈텍스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납부세액(72)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지 않은경우 환급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입력시 지급처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여야 신고서상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