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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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늘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하다가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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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시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용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문의는

전화 ARS 126-내선3 로 문의하여 발급하실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이며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서 발급시 발금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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