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신고시 1천만원을 납부하시고,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시 납부할 금액의 1/2 이상금액을
납부하시고 분할납부할수 있는 세액은 1/2이하 금액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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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