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하실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