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 의거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렌트카포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26(국세청 콜센터)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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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