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원하시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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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