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농민인데 농업용기자재인 농업용부직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골조파이프, 하우스용 잡자재 연결핀, 배드를 공급가액 ○○,○○○,○○○원, 세액 ○,○○○,○○○원에 구입하였는데 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는데 검토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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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농지원부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정당하므로  신청내용대로 부가가치세 개별환급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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