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세금계산서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에 의하면, 사업장을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 · 난방비 ·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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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