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