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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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보험금 1억원과 주식 계좌에 있는 4백만원, 부동산 2억원 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께 위 재산을 전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고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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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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