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3/31일)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전산오류 등을 수정하여 수록을 완료하여 한 달 정도가 경과(4/30일) 이후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민원증명[표준제무제표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에 발급을 원하시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경우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발급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발급여부를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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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