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함에 유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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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