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3월부터 5월까지(근무일수 : 52일), 7월부터 9월까지(근무일수 : 47일)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알아보다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이 불가능한것은 맞는 지 여부와,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소득에 500만원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용근로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며 일당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5백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이 1백만원으로 총급여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하와 같이 일용근로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