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며 일당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5백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이 1백만원으로 총급여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하와 같이 일용근로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