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등 곡류를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포장만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나 삶거나 뽁거나 굽거나 찌거나 조미 양념하여 원래의 설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