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목인지면세품목인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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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구분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급식납품업체로 제품중에 들깨가루라는 품목이 있는데 당초 원재료로 들깨를 구입할 때는 면세로 물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세척과 열을 가해 볶고 포장을 하게 되면 과세인 지 면세인지 구분이 어려워 과세대상인 지 면세품목인 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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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등 곡류를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포장만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나 삶거나 뽁거나 굽거나 찌거나 조미 양념하여 원래의 설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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