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9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상가는 간주전세금 적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