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각 자 별개로 연말정산을 한 후 2013.5.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기한내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