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다음 연도5월부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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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