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라고 하여 원천징수만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복권은 자발적 공적기금의 측면에서 공익적인 면이 있으므로
개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