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서류에 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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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중순경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경 연말정산을 회사에 하려고 필요서류를 알아보고 떼어내려고 했더니
월급에 관한 연말 정산은 퇴직임금에 정리가 되어서 나온것이라며..
개인적인 서류나 신용카드 .머이런 서류를 하나 도 떼어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5월경에 세무서에 가서 서류들고 방문하라고 하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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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1.근로소득지급명세서

2.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를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36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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