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1.근로소득지급명세서
2.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를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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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