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
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
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
시면 됩니다. 2012.2.2일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되
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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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