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하지 않고,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어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후 법령규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면제, 감면이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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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