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진료수가를 초과한 치료비 수령의 경우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기망’이라 함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간에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83도2995호 참조)
따라서 위 사례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 또는 재판기관에서 병원 측의 진료 내용, 방법의 적정여부 및 치료비 청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해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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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