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대원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