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무실적 시 일용근로소득명세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의거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일용근로자의 고용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늘 사업 번창하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