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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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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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달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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