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업원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입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 퇴직,사업,기타 연금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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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