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인 면세사업자가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개인] -> [증명발급] -> [8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수입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 출력을 원하시면 동작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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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