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농축산물 가공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판매가능한지 ?
- 귀하는 도축완료된 돼지, 오리고기를 구입 및 가공하여 사람이 먹을수 있는 식료품으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인허가 사업에 해당할 경우 인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인허가를 받은 후 해당세무서 민원실에 아래 업종으로 관련서류첨부하여(인허가등록증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할 업종 식료품제조업의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업종코드번호 : 151102)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2] 법인 직영마트 및 편의점 설치하여 운영시 추가할 업종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다른 장소에 직영마트등을 개설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 소매(업태) 편의점(종목) , 소매(업태) 슈퍼마켓(종목)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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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