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관련 제출서류는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ㅈ ㅔ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②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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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