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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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부모 미동반 조건으로 작년 7월 25일 이모부 국외유학길에 동반하여 출국을 하여, 현재 현지 초등학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조건이 되는지, 공제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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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관련 제출서류는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ㅈ ㅔ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②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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