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송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병원 진료기록 일체에 대하여 사본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사 처방 및 투약처치기록 일부를 제외하고 사본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 즉,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주사, 투약, 처치 등 그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을 상세히 기재 후 서명하여야 하고(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종류에 따라 2년 내지 10년간(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10년, 처방전 2년, 검사소견기록 5년, 간호기록 5년 등)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의료법 제21조)되어 있으나, 사본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의료법 제66조)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의도적으로 의사 처방 및 투약처치기록 일부를 제외하고 사본해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형사소송의 상대방이라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
관련법령 : |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