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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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