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서면제출이나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54-468-4214)로 문의하시고,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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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