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신용카드 국세 납부와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에12조의 3
- 신용카드납부대행수수료
현재 신용카드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할 경우 신용카드납부대행수수료는 1%이며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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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