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2에서 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20% 공제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결연기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