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보건 정책상 주류판매 면허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법 적용 또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정육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담배 및 기타소매 업종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주류판매를 추가하고자 문의 한 바,
주류 판매에 대하여 주세법 제8조에 의거 면허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정육점 사업자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는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는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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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