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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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화연락도 안되고, 원금도 못받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여 잠도 안옵니다.
원금과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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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공급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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