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 접속해서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시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 www.hometax.go.kr 접속(홈택스 미가입자는 가입후 로그인) 세금신고, 신고납부 클릭한 후 사업장현황신고서 선택 신고서작성 클릭하여 작성 신고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신고서 작성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선택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서 작성교실에 방문하셔서 작성제출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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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